🔔 조치 필요 알림
위험성 등급 분포
유해·위험요인 분류별 현황
월별 사고·아차사고 추이 (최근 12개월)
중대재해예방 이행률
사업장 정보
업종 선택 — 업종에 따라 위험요인 라이브러리·법정교육·점검항목이 맞춤 구성됩니다
📌 우리 사업장에 적용되는 주요 법적 의무
위험성평가표
빈도·강도법ℹ️ 위험성 판단 기준
빈도·강도법 (3×3 매트릭스)
위험성 = 빈도(가능성) × 강도(중대성). 6~9 상(즉시 개선), 3~4 중(개선 필요), 1~2 하(허용 가능).
감소대책 수립 우선순위
- 본질적(근원적) 대책 — 위험한 작업 제거·변경, 유해물질 대체
- 공학적 대책 — 방호장치, 환기장치, 안전난간 등 설비 개선
- 관리적 대책 — 작업절차서, 교육, 표지판, 작업허가제
- 개인보호구 — 위 대책 후에도 남는 위험에 한해 보충적으로
위험성평가 실시 시기: 최초(사업 개시 후 1개월 내 착수) / 수시(설비·물질 변경, 산업재해 발생 시) / 정기(매년) / 상시(월 1회 이상 제안·TBM 병행 시 수시·정기 갈음 가능)
안전보건관리체계 이행 점검
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의무사항입니다. 각 항목을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결과를 기록하세요. 항목을 펼쳐 세부 실행과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
우리 사업장 법정 안전보건교육
교육 실시 기록
사고·아차사고 기록부
아차사고(Near-miss)도 반드시 기록하세요. 산업재해 발생 시 수시 위험성평가 실시 의무가 발생하며, 중대재해 발생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합니다.
TBM (작업 전 안전점검회의) 일지
TBM은 작업 전 10분 내외로 당일 작업의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공유하는 활동입니다. 상시 위험성평가의 핵심 수단으로 인정됩니다.
순회점검 기록
🌡️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 (여름철)
고용노동부 2025 사업장 대응지침 기준💾 데이터 관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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